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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절차 간단하게 알려드려요
로비나 프리미엄 블로그
2020. 6. 27. 13:51
요새는 전세자금대출이 참 잘 정착되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외에도 절차는 동일합니다
우선 집을 구하기 직전에 은행에 방문합니다
어느 가격대의 어떤 종류(아파트, 빌라, 다가구, 단독 등)의 집을 구할지를 대략 설명하시고
나의 조건(신용)에 전세자금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후 원하는 지역에 부동산에 전화하여 예약을 잡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부동산에 방문 후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계약합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대출 미승인 시 계약 파기 및 보증금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꼭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및 계약금 5%에 대한 영수증과 등기부등본 그 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0년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결혼기간 | 소득기준 | 지원금리 | 대출 기간 |
결혼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 연 최대 3% | 최장 10년 |
작년까지는 혼인 기간을 5년으로 보았으나 올해부터는 7년 이내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소득 9,700만 원으로 올랐고 지원금리도 최대 3%까지 해줍니다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니 넉넉하게 대출을 받아서 거주하셔도 됩니다
현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신한은행/기업은행/농협/국민은행/우리은행입니다
이곳에서 저렴한 이자의 은행을 찾으셔서 대출받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다 저렴한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저렴한 이자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거니 조건이 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보시고 대출받으시면 좋을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