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종료되는 취득·양도세 감면 혜택 누리기
2012년 종료되는 취득·양도세 감면 혜택 누리기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현재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4.6%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4%,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3.16%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주택 구입 시 취득세는 2.7%만 부담하면 된다. 만약 구입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돼 2.2%로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그렇다면 일정 요건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두번째는 2012년 1월 1일~9월 23일 구입한 주택이어야 한다. 세번째는 주택 구입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면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율 4.6%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른 요건은 동일하고 두 번째 요건인 기간 요건의 추가적 내용을 만족한다면 취득세율 75%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기간 요건으로 2012년 9월 24일~12월31일에 구입하는 주태에 대한 취득세는 당초 취득세의 75%가 감면된 1.75%만 부담하면 된다. 거기다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1.1%의 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자. 고가 주택 구이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또 다른 혜택이 있기 떄문이다. 기간 요건인 2012년 9월 24일~12월 31일에 구입하는 주택에 해당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첫째로 무주택자가 구입하는 주택의 가액이 9억언 초과 12억원 이하거나 다주택자가 구입하는 주택도 2.7%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물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라면 2.2%도 적용할 수 있다. 또 12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3.65%의 취득세율은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3.3%의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혜택을 적용받는 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이 아니 75% 감면은 올해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는 올해가 주택 구입의 적긷.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센ㄴ 원칙적인 세율인 4.6%에 50% 감면만 적용되어 2.7%를 부담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되어 있음을 잊지 말자.
미분양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감면
미분양 주택을 양도할 때의 혜택
미분양주택을 2012년 9월 24일~12월31일의 기간 중에 건설사와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 소득세 100%를 감면한다.
5년이 지난 후 양도했을 떄는 해당 미분양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 금액을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금액에서 차감한다. 과거처럼 지역 제한, 면적 제한 같은 제한 없이 모든 미분양 주택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법상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택 공시 가격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상승한다면 그 상승분에 해당하는 양도 소득 금액은 100%감면이 가능하다. 그러면 취득 후 5년까지는 주택 공시 가격이 상승하지 않다가 5년 이후에 상승한다면 양도 소득세 감면은 가능할까? 유감스럽게도 이 경우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사으로는 주택 구입의 적기이나 향후 부동산 가격 변동을 꼭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미분양 주택의 추가 혜택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가 당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면, 양도 소득세 감면은 의미가 없으며,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크다. 미분양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세를 판단할 대 당해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미분양 주택과 다른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2주택자는 다른 주택의 양도 순서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주택 구입과 관련해 세법상 혜택이 크다. 취득 때부터 양도때까지 취둑세와 양도 소득세의 혜택이 동시에 주어진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세법의 관점일 뿐이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런 세금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재테크 전문가 등과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주택 구입이 훌륭한 세테크, 나아가서는 훌륭한 재테크가 될수 있다고 본다.